내 사업의 분류 및 지정상품은? ( 73편 : 비영리단체 )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상품류 및 서비스류, 지정상품을 결정해야 합니다.

용어 및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고 오기!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상품 분류 코드를 보고 내 상품, 서비스의 분류와 지정상품을 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Thinker.가 업종마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는 단체 운영의 수익금을 단체 설립의 출연자에게 분배해주지 않는 단체를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지만 비영리 단체는 그 수익을 모두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만 쓰죠. 오늘은 비영리 단체의 상표는 어떤 분류로 등록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단체 관련 분류 및 지정상품

 

 

1) 비영리단체 관련 분류와 지정상품

 

2) 비영리단체 관련 지정상품

지정상품은 선택한 분류에 속한 지정상품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해당 분류에 속한 우리 사업과 관련된 20개의 상품을 추가 금액 없이 고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분류로동시에 출원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더 많은 지정상품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비영리단체 관련 분류 및 지정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에 대한 상품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상표를 등록해 볼까요?

상표 등록 절차

상표 등록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1 단계 (출원) : 일반심사, 우선심사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특허청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 단계 (출원 공고) : 심사를 통과하면 2개월의 출원 공고 기간을 갖습니다.

3 단계 (등록)

Thinker.는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비영리단체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위 분류를 기억해 주세요~!

 

상품 선택이 어려우시거나, 상표 출원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thinker.게 맡겨주세요 😀

thinker.를 책임지는 아이피랩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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