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랩 칼럼] 생산장비 기술과 특허 (feat. 꼬북칩)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주제는 장비 기술과 특허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꼬북칩이라는 스낵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꼬북칩이란 스낵 생산 업체인 O사에서 2017년 출시한 스낵으로, 최근 초코츄러스 맛이 품절 사태를 일으키며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꼬북칩이 기존의 스낵과 다른 것은 바로 네겹으로 겹쳐진 층 구조입니다. 스낵의 포장에도 이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
네겹으로 겹쳐진 층 구조를 구현하기 위한 네겹 반죽 기계 생산에만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때 확보한 기술에 대해 O사가 특허를 취득했다는 것이 기사에서 눈에 띕니다.
다른 기사를 찾아보니 O사에서 취득한 특허의 명칭이 스낵용 펠릿시트 가공장치이라고 하니, 이 특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사에서 취득한 꼬북칩 생산장비는, 주름을 구비하도록 압출 서형된 펠릿시트를 이송과정에서 얇게 펴지도록 늘이는 장치입니다. 스낵 제조 업체들이 스낵에 대한 상표권이나 스낵의 포장에 대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스낵 제조 업체에서 스낵 생산장비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
위 특허의 장치를 살펴보면, 펠릿시트(스낵으로 완성되기 전의 중간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의 주름(1a)과 주름(1a) 사이를 가이드돌기(51)에 안착시킨 채로 펠릿시트를 이송하여 주름에 의한 불균일한 성형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평평한 컨베이어 대신 돌기를 이용한 이송 구조를 통해 펠릿시트의 두께 불균일에 따른 틀어짐 현상이 억제될 수 있고, 이송경로에서 이탈되거나 파단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펠릿시트의 전연공정(얇게 펴는 공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위 특허의 명세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O사의 스낵용 펠릿시트 가공장치와 같이 물건을 생산하는 장비에 관한 특허 취득을 시도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대하여도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이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까지 그 실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에까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후2164, 판결] 등). 방법발명에 비해 물건발명의 권리범위가 넓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와 같은 법리로 인해 제조방법의 경우에는 기타 방법(예컨대 사용방법, 실행방법, 운영방법, 제어방법 등)의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
위 O사의 케이스에서 O사는 스낵 생산 장비에 대하여만 특허를 취득하였으로, 위 장비에만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만일 O사에서 스낵 생산 장비뿐만 아니라, 스낵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취득하였다면,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물건(이 경우는 꼬북칩)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특허를 취득하는 시점에서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특허권자와 상대방의 대응에 있어 많은 차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출원 전 이러한 점이 고려되었다면 O사에서도 스낵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 취득을 시도했을텐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방법발명의 특허는 물건발명의 특허에 비해 상대방의 실시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취득을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실시 입증의 용이성, 손해배상액 산정의 유리함 등을 모두 고려하여, 물건의 생산장비와 물건의 생산방법을 모두 권리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 부품, 장비(소부장)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우리 소부장 기업들의 특허 취득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제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특허를 취득할 것이 아니라, 내 발명을 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후에 특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내 발명을 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아이피랩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