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특허를 통하여 대기업에 대항하는 방법 중에, 미국에서는 ITC에 제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내 수입 금지 조치에 의하여 침해 물품의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기에, 강력한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마시모는 이와 같은 강한 특허를 만들기 위하여, 특허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것인데요, 이 특허는 미국에서 계속출원 및 분할출원을 통하여 20년동안 관리되어 온 특허이고, 모두 15건의 미국 패밀리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허를 이용하여 기술 장벽으로서 시장에서 활용하려면, 핵심만을 권리화한 강한특허가 필요하며, 이러한 강한특허는 한 건의 특허로 창출하기 어려우며 반드시 특허포트폴리오로서 오랜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ITC 제소와 같은 매우 효과적이며, 즉각적인 시장 대응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특허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특허를 기술장벽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강한 특허의 창출이 필요하며, 분할출원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특허를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 기술이 빼앗기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