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의 분류 및 지정상품은? ( 76편 : 냉동식품 )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상품류 및 서비스류, 지정상품을 결정해야 합니다.

용어 및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고 오기!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상품 분류 코드를 보고 내 상품, 서비스의 분류와 지정상품을 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Thinker.가 업종마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

 

 

최근에는 싱글족, 캠핑족, 워킹망 등에게 인기인 냉동식품이 한 층 더 다양화 되었는데요,

급속냉동기술이 발달하면서 냉동식품도 일반 신선제품 못지 않게 맛과 영양소를 잘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만두, 피자, 볶음밥, 치킨 등을 간편한 조리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냉동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냉동식품 관련 분류 및 지정상품

 

 

1) 냉동식품 관련 분류

 

2) 신재생에너지 회사 관련 지정상품

냉동식품은 재료가 여러가지이다 보니 하나의 분류로 모아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상품에 따라 어떤 분류에 해당하고, 해당류의 지정상품에는 어떤 상품이 고시명칭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지정상품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지금까지 냉동식품 관련 분류 및 지정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에 대한 상품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상표를 등록해 볼까요?

상표 등록 절차

상표 등록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1 단계 (출원) : 일반심사, 우선심사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특허청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 단계 (출원 공고) : 심사를 통과하면 2개월의 출원 공고 기간을 갖습니다.

3 단계 (등록)

 

Thinker.는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냉동식품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29류, 30류를 기억해 주세요~!

 

 

상품 선택이 어려우시거나, 상표 출원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thinker.게 맡겨주세요 😀

thinker.를 책임지는 아이피랩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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