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의 분류 및 지정상품은? ( 46편 : 자전거, 킥보드 무인 대여 )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상품류 및 서비스류, 지정상품을 결정해야 합니다.

용어 및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보고 오기!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상품 분류 코드를 보고 내 상품, 서비스의 류와 지정상품을 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Thinker.가 업종마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

 

지난번 전동 자전거, 킥보드 편에서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온라인 앱을 통한 자전거 또는 킥보드 무인 대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별로 따릉이, 타조(Tazo), 지쿠터(Gcooter), 씽씽 등 다양한 무인 대여 서비스가 보급되고 있죠, 이러한 무인 대여 서비스의 상표 등록시, 해당되는 상품류와 관련 지정상품은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 및 킥보드 무인 대여 서비스 관련 분류 및 지정상품

 

 

자전거 및 킥보드 무인 대여 서비스 관련 분류는, 크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관련된 9류와 대여, 렌탈 서비스와 관련된 39류가 있습니다.

 

 

1) 자전거, 킥보드 무인 대여 서비스 관련 분류 및 지정상품

지정상품은 선택한 분류에 속한 지정상품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중 자전거 및 킥보드 무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된 분류와 지정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더 많은 지정상품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사업 방향에 따른 상품 분류 및 지정상품

우리의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에 따라, 상표 등록 시 여러 분류로 출원해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09류, 39류에 모든 자전거 및 킥보드 무인 대여 사업 관련 서비스와 지정상품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1) 충전업: 37류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전동식 이동수단에 대한 무인 대여 서비스일 경우 충전 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고, 이는 37류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자전거 및 킥보드 무인 대여 서비스와 관련된 분류 및 지정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에 대한 상품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상표를 등록해 볼까요?

상표 등록 절차

상표 등록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1 단계 (출원) : 일반심사, 우선심사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특허청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 단계 (출원 공고) : 심사를 통과하면 2개월의 출원 공고 기간을 갖습니다.

3 단계 (등록)

 

Thinker.는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전거 및 킥보드 무인 대여 사업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09류, 39류를 기억해 주세요~!

 

 

상품 선택이 어려우시거나, 상표 출원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thinker.게 맡겨주세요 😀

thinker.를 책임지는 아이피랩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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