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업의 분류 및 지정상품은? ( 42편 : 전자담배 브랜드 )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상품류 및 서비스류, 지정상품을 결정해야 합니다.

용어 및 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보고 오기!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상품 분류 코드를 보고 내 상품, 서비스의 류와 지정상품을 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Thinker.가 업종마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 🙂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자담배가 등장했습니다. 전자담배는 담배를 모방한 전자제품으로 담배와 유사한 외관, 연기,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각국에서 시장규모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

 

 

 

전자담배 브랜드 관련 분류 및 지정상품

 

 

1) 34류 : 담배, 전기담배(전자담배)

전자담배 브랜드와 관련된 분류는 34류로, 담배, 전기담배(전자담배), 전자담배용 니코틴 등이 모두 34류에 포함됩니다.

2) 34류에 속하는 전자담배 브랜드 관련 지정상품

 

지정상품은 선택한 분류에 속한 지정상품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34류에 속하는 특허청 고시 명칭 중에서 우리 사업과 관련된 20개의 상품을 추가 금액 없이 고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전자담배 브랜드 분류와 관련된 지정상품을 추천드릴게요~!

 

더 많은 지정상품을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특허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사업 방향에 따른 상품 분류 및 지정상품

우리의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냐에 따라, 상표 등록 시 여러 분류로 출원해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34류에 모든 전자담배 브랜드와 관련된 사업의 서비스 및 지정상품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1) 온라인 쇼핑몰 운영 : 35류

전자담배를 자체 온라인 쇼핑몰 또는 도·소매업을 통해 판매한다면 35류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자담배 브랜드와 관련된 분류 및 지정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표에 대한 상품을 선택하셨다면, 이제 상표를 등록해 볼까요?

상표 등록 절차

상표 등록 과정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1 단계 (출원) : 일반심사, 우선심사에 따라 일정 기간에 걸쳐 특허청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2 단계 (출원 공고) : 심사를 통과하면 2개월의 출원 공고 기간을 갖습니다.

3 단계 (등록)

 

Thinker.는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전자담배 브랜드로 상표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34류를 기억해 주세요~!

 

 

상품 선택이 어려우시거나, 상표 출원이 궁금하시다면,

이제, thinker.게 맡겨주세요 😀

thinker.를 책임지는 아이피랩이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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