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랩 칼럼] 중국의 특허환경 변화 (feat. 중국도 회피설계를 한다!)

특허침해 승소에 대한 보도(출처: 세라젬 공식 블로그)

 

 

중국 대리인 논평(출처: 중국 대리인 홈페이지)

 

공동침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허법상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세라젬의 중국 특허발명을 Ningbo 의 2개의 회사가 분산실시하고 있으므로, 세라젬의 중국 대리인이 특허침해소송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기업의 회피설계에 대비할 필요는 세라젬의 사례가 잘 보여준답니다.

 

중국은 한해에 출원하는 출원건수가 미국, 유럽, 일본, 한국의 출원건수를 합한 양과 비슷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하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략 개발에 힘쓰고 있답니다.

중국이 영업비밀 침해의 처벌 확대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도 외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구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비가 될까요?

 

대비책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시장에서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며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 칼럼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피랩의 연구원들이 고민해서, 우리 기업의 눈높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요약해서 포스팅하는 걸로!

그게 우리 기업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논의하는 아이피랩이랍니다!

 

 

아이피랩이 함께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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