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피랩 칼럼] 특허출원! 기본부터 알고가자!(가장쉬운 특허출원 절차)

 

안녕하세요!

아이피랩입니다.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 특허출원 절차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허출원을 한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허출원 절차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와, 결국 또 모르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이피랩이 용어와 절차를 한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볼게요.

 

 

먼저, 특허출원에서는 통상적으로 아래의 세개의 주체가 필요합니다.

 

1. 발명을 하는 발명자(또는 출원인)

2. 발명을 문서로 권리화하는 변리사

3. 그러한 문서를 심사하고 특허를 승인하는 특허청

 

발명자(출원인)는 아이피랩과 같은 특허법인을 찾아가 변리사를 만나 발명 상담을 하고,

아이피랩은, 발명자분의 발명을 문서(특허 명세서)로 만든 후,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발명자 분들은 특허출원 절차가 끝났구나 하시는데,

본격적인 절차는 출원후부터 시작됩니다.

 

 

이미지 저작권은 아이피랩에 있습니다

 

특허청에, 특허 명세서가 제출되면,

특허청은 특허 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허출원 후의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적으로, 출원 후 1년(길게는2년) 후에, 심사결과가 발행이됩니다.

2. 심사결과가 발행된 뒤에는, 약 2개월의 시간 내에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대응을 하고,

3. 다시 3~6개월에 걸쳐, 특허청의 심사를 받습니다.

4. 이때, 특허 등록 또는 거절이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심사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특허 출원이 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뒤에는,

우리 특허 명세서가 공중에 공개되고,

공개된 문헌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www.kipris.or.kr

 

즉, 특허출원 뒤에는, 특허 명세서에 대한 심사와 공개가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우리 발명자 분들은, 출원 이후, 심사 결과를 통지받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복잡한 용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청에서 특혀명세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의견제출통지서”라는 문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지 저작권은 아이피랩에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청 심사관이 우리 특허명세서에 대하여 심사결과,

특허 명세서에 해당하는 발명이

특허법 00조에 근거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 같으니,

발명자 당신이 이에 대한 반박하는 의견을 제출해봐라!

라는 의미입니다.

 

의견제출통지서에는 통상적으로 우리 특허 명세서가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근거 특허조문과, 인용발명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행된 사실은 

통상적으로 대리인(변리사)를 통하여 안내를 받게되는데요,

이때, 우리 대리인들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한답니다.

 

 

보통, 출원과 등록의 중간에 있다고 하여, 중간단계라고 명명을 하거나,

미국의 용어인 OA단계라고 명명을 합니다.

OA는 Office Action의 줄임말이죠.

 

이렇게, 처음 들어본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지만,

실상 그 의미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미지 저작권은 아이피랩에 있습니다

 

위의 용어들은 모두

“심사관이 특허명세서에 대해 심사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라는 동일한 의미를 같습니다.

 

이렇게, 특허청에서 심사결과를 발행하면, 그다음에는 의견대응 단계가 시작됩니다.

즉, 발명자와 변리사가 상의하여,

특허 명세서가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작전을 짜는 단계입니다.

 

이때에도, 역시 다양한 용어들이 출현을 하는데

보통 의견대응 단계에서는 두가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1. 심사관의 의견을 반박하는 의견서 작성

2. 우리 특허 명세서의 권리가 되는 부분인 청구항을 수정

 

이러한, 작업은 아래와 같은 용어로 표현됩니다.

 

 

이때, 거절이유 분석, 인용발명 분석은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선행되는 작업이랍니다.

즉, 심사관이 우리 특허 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이랍니다.

 

이렇게 분석이 완료되면, 의견서 및 청구항을 수정하게되고,

– 의견서는 의견서 제출

– 청구항 수정은 보정서 제출

특허청에 각각 제출됩니다.

 

 

살펴보았듯이,

위의 복잡한 용어 또한, 의미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특허 명세서의 권리범위(청구항)을 수정하고,

심사관을 설득하는 문서를 작성한다” 라는 의미이지요!

 

이렇게, 의견서와 보정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발명자와 변리사간 긴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중간단계를 통해, 우리 특허의 권리범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발명자는 우리 특허가 최대한 좋은 특허가 될 수 있도록,

변리사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 특허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될 것인지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러한 중간단계에서 그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해주셔야 한답니다.

 

그래야만, 변리사도 해당 목적에 맞게 최대한 좋은 특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명자와 변리사가 긴밀한 논의 끝에, 특허청에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에서는 다시 우리의 특허 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심사결과로서, 특허결정 또는 거절결정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특허결정이 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특허결정서가 발행됩니다.

그리고, 등록료를 납부하게되면, 특허증이 발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결정서가 발행되면, 특허 등록번호가 나오는줄 알고 계시는데요,

 

특허 등록번호는, 특허결정서 발행 후

소정 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지만 발행된답니다!

 

특허결정, 등록결정, 특허등록은 모두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우리 특허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랍니다.

 

 

한편,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우리 특허에 대해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특허거절결정서가 발행됩니다.

 

이때에는, 현 상황에 맞게, 재심사청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하여,

심사결과를 다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숨가쁘게,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를 쭈욱 알아봤는데요!

특허출원만 되면 끝인줄 알았던 것과 달리,

정말 많은 단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특허출원 후에는, 지속적으로 변리사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 특허가 좋은 특허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잘 만드는” 과정이 핵심이랍니다.

 

특허출원이 네모난 포장된 찰흙이라면,

특허 출원 이후의 단계는, 그 찰흙으로 만들기를 하는 과정입니다.

 

즉, 출원 이후, 어떻게 대응을했느냐에 따라,

우리 특허의 가치는 천차만별이 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출원부터 등록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꼭 좋은 특허 만들자구요!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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