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특허 명세서가 제출되면,
특허청은 특허 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허출원 후의 대략적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적으로, 출원 후 1년(길게는2년) 후에, 심사결과가 발행이됩니다.
2. 심사결과가 발행된 뒤에는, 약 2개월의 시간 내에 특허청의 심사 결과에 대응을 하고,
3. 다시 3~6개월에 걸쳐, 특허청의 심사를 받습니다.
4. 이때, 특허 등록 또는 거절이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심사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특허 출원이 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뒤에는,
우리 특허 명세서가 공중에 공개되고,
공개된 문헌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 www.kipris.or.kr
즉, 특허출원 뒤에는, 특허 명세서에 대한 심사와 공개가 병렬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우리 발명자 분들은, 출원 이후, 심사 결과를 통지받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복잡한 용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허청에서 특혀명세서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의견제출통지서”라는 문서가 발생하게 됩니다.